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9월 15일날 계약을 했다면 10월 10일 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및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등시시나 분양권 매매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금액및 기타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